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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슬슬 직장인들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번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공제항목 안내
  3. 연말정산 신청방법

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해당 부분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간은 보통 1중순에서 2월 말까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증빙서류들은 연말정산 신청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나 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과오납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너무 많이 거둬갔으면 "어 미안 너무 많이 거뒀네? 돌려줄게",

거둬갈 것을 안 거뒀으면 "미안, 우리가 이 부분 누락했나보다. 이만큼만 더 내면 돼."

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공제·감면 항목을 고려하여 소비나 절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덜 냈다면 내면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냈다면 이것을 돌려받아야 겠지요?

 

이 때 이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올려 인적 공제를 적용받고,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지출한 병원비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다음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x 30%

 

 

2.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다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의 인원수에 따라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3. 연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DC형·IRP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계좌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700만원 이내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700만원 이내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900만원 이내

 

 

4.월세 새액공제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2)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17.1.1.이후)

4)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5)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5.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보혐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및 본인에게 지출한 보험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7.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말정산 신청방법

 

 

 

대망의 연망정산 신청방법입니다.

 

사실 근로자나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디로요? 본인 회사로 말이죠.

 

증빙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하면

 

 

위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위 서류들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서류들만 챙겨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는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블로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꼭 세금 공제 받으셔서 치킨값이라도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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