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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말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의 연말정산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1월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 공제  - 필요경비

 

2.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3. 총 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세액공제 

 

마지막 총 납부세액이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할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1.1~ 12.31까지 발생한 종합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둘 테니 들어가셔서 저 따라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맨 윗줄에 세금신고 보이실 겁니다.

 

세금신고를 누르시고 그 아래에 보이는 종합소득세를 누르시면 

 

 

위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을 선택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5월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일반신고(모든 신고안 내 유형)  > 정기신고로 가주시면 되겠고

 

본인이 신고 기한이 넘었다면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기한 후 신고를 눌러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이용할 때 미납 대상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제한됨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는 등 다양한 가산세 부담
  •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제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세금으로 나가는 돈 한 톨이라도 아껴야죠.. 세금으로 나가는 돈만 모아도 꽤나 쏠쏠하니까요!

 

1.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업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면 15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이때 용도는 사업수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들도 사업자로 납부 가능합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는 3600만 원까지 공제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2.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을 등록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가족을 등록하실 때 소득이 있는 대상이면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가족을 등록하셔야 되겠네요. 또한 자녀를 중복 신고는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경우 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장부에 정리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길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도 적용이 되니 같이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이상 오늘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근로자,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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