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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해당 부분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너무 많이 거뒀으면 거둔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 거둘 것을 안 거뒀으면 더 걷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하는 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편하게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검색창에 '편리한 연말정산' 이라고 검색해주시고 바로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이시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편인증 중에 카카오톡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되더라구요.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다음 화면을 볼 수 있을텐데
저기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볼 수 있답니다. 한 번 해볼까요?
일단 step 1 클릭해줍니다.
불러오기 클릭하시구
2023년 1월 ~ 계속 근무로 설정해주세요.
연봉이 인상되셨다면 수정한 후에 적용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보이시죠? 클릭 해줍시다.
그런데 1~9월 자료만 불러와지기 때문에 나머지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도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그 아래에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9번의 내용 확인하신 뒤 step 2 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 2 첫 화면입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빨간 체크 부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총 급여 : 회사에서 받은 돈 - 비과세 금액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제외 후 세금이 부과될 급여
- 산출세엑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납부해야 할 세금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기납부 소득세액 : 급여 받을 때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액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다음 화면 보실 수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내용들은 대부분 작년 기준일 겁니다.
그렇기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클릭하여 내용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다 하셨다면 계산하기와 저장을 클릭하시고 step3 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위 화면처럼 요약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도별 현황까지도 확인 가능하겠네요. ^^
이상 오늘은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꼭 환급금 챙기셔서 세는 돈 없이 알뜰한 살림 꾸려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혹여나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